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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어길 시..
게시물ID : law_211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라예몽
추천 : 0
조회수 : 7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02 2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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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싱크대 후드에서 다른 집에서 음식하는 냄새가 역류해서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15년 이후 자동역류방지 댐퍼 설치를 의무화 해야된다는데..
 
설치 안한거 같습니다..
 
건설사에 전화 해보려 하는데 만약 이 법을 어기고 설치 못한다 배째라 라고 나온다면
 
벌금이나 뭐 어떤형식의 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만약 진짜 설치 안해준다면 어디다가 연락해야되나요.. 구청에다가 해야되나요 ..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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