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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정리
게시물ID : military_13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Lahm
추천 : 9
조회수 : 332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3/01/30 00:49:11


육군, 해군


○ 1~4년차 


 ■  동원지정자 - 동원훈련(2박3일 입영, 28H)


 ■  동원미지정자 - 동미참훈련(하루 8H 3일간 부대출퇴근 ) , 향방작계훈련 전반기,후반기(반기당 6H, 동내에서 함)



○ 5~6년차


 ■  동원지정자 - 향방기본훈련 8H , 향방작계훈련6H , 소집점검4H


 ■  동원미지정자 - 향방기본훈련 8H,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6H,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6H 



공군


○ 1~4년차 


 ■  동원지정자 - 동원훈련(2박3일 입영, 28H)


 ■  동원미지정자 - 동미참훈련(2박3일 입영, 28H)



○ 5~6년차


 ■  육군, 해군과 같음.


간부

(육해공, 장교, 부사관 관계 없이 모두 포함)


○ 1~6년차


 ■  동원지정자 - 동원훈련(2박3일 입영, 28H)


 ■  동원미지정자 - 동미참훈련(2박3일 입영, 28H)



* 동원 훈련은 단 1차례만 무단불참 하여도 바로 고발


* 동원훈련을 제외한 모든 훈련은 각 훈련마다 기본,1차보충차수까지는 불참하여도 되나 2차보충훈련 무단불참시 고발


* 대학생은 1년에 향방기본훈련 8H만 이수


* 잔여 훈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말소시 소집통지서 전달 불가로 인해 고발

   (훈련을 다 이수하였거나, 휴대폰으로 훈련을 통보받거나 해서 훈련 참석을 하는 경우는 예외)


* 전역 당해년도는 0년차


* 7~8년차는 신분만 예비군이며 훈련은 없음(6년차까지 훈련을 다 못 받았다면 7~8년차에 마저 받아야 함)


* 간부는 9년차가 되어도 민방위로 넘어가지 않고 쭉 예비군. 하사가 40세, 소위가 43세까지였던걸로 기억하며

   계급이 올라갈수록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기억이 나질 않음.

   다만 41세가 되면 6년차까지 훈련을 다 이수하지 못했더라도 잔여 훈련은 면제받음.


* 일부 5~6년차 병 출신 동원지정자들은 1박 2일 동원훈련(18H)을 가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그것만 이수하면 훈련 종결


* 보충역은 99% 육군 미지정자라고 보면 됨


* 기타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참조만 하세요.



p.s 지나가는 상근님들 틀린 사항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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