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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근을 해도 주말 출근을 해도 포괄적 임금으로 해석해서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에 동의 하지 않으면 회사에 입사조차 못합니다.
직원들이 야근을 할수록 회사에 득이되는 구조가 아닌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를 우선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때에 이런 부조리한 임금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앞으로 취직할 많은 사회 초년생들도
포괄임금제속에서 야근과 주말출근의 대가없는 격무에 시달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