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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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능력이 부족해 현역 복무를 못한다는 헌재 판결에 입다문거 봤는데, 과연 성인 여성을 성적 결정권도 행사 못하는 금치산자로 보는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옳은 것을 해서 옳다해야지, 하는걸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끝에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5년 후에 한국판 트럼프가 안 나타날 것 같나요? 축적된 분노는 완전한 국면의 전환을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