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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맞은 것 같은데 환불이...
게시물ID : law_210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lyane
추천 : 0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26 0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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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를 처음 가봤는데 메뉴판을 보니 최소 13~15로 시작하더라구요.

근데 처음이니까 선결제로 몇회분 한번에 결제하면 30% 할인해서 각 회분마다 8만원으로 계산해준대서

5회분 40만원어치를 선결제 하면서 저 위에 사인을 했는데요.

나중에 티몬에서 검색해보니 동일한 이용권을 3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구요;


좋은 의도로 믿고 한건데 뒤늦게 화가나서 환불하려 하는데 40만원의 30%를 제한 나머지만 환불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집에서 쓰라고 화장품 박스를 38만원에 결제시켰는데, 

이걸 그 처음 간 날에 사용법을 알려준다면서 썼어요. 

이것도 환불하고 싶은데 사용한 것이라서 환불이 안 될까요?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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