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를 처음 가봤는데 메뉴판을 보니 최소 13~15로 시작하더라구요.
근데 처음이니까 선결제로 몇회분 한번에 결제하면 30% 할인해서 각 회분마다 8만원으로 계산해준대서
5회분 40만원어치를 선결제 하면서 저 위에 사인을 했는데요.
나중에 티몬에서 검색해보니 동일한 이용권을 3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구요;
좋은 의도로 믿고 한건데 뒤늦게 화가나서 환불하려 하는데 40만원의 30%를 제한 나머지만 환불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집에서 쓰라고 화장품 박스를 38만원에 결제시켰는데,
이걸 그 처음 간 날에 사용법을 알려준다면서 썼어요.
이것도 환불하고 싶은데 사용한 것이라서 환불이 안 될까요?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