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125042558302?rcmd=rn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댓글 1등 = "저 판사 물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