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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체유기죄다.
게시물ID : sisa_9980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ngdal80
추천 : 13
조회수 : 9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1/22 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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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확인된 인골을 김현태라는 작자가 은폐하였다.

인륜을 저버린 천벌받을 짓을 한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3년 하고도 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미수습자가족에게 인간이면 하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이다.

누군가는 그 작자의 죄를 세월호 선체조사를 방해한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니다. 이건 명백히 사체유기죄이다. 

"사체유기죄(死體遺棄罪)는 죽은 사람의 몸(시체)·뼈(유골)·머리카락(유발)이나 관(棺) 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라고 법률 상 정의 되고 있으며

"사체유기죄는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의무 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서 종교적, 사회적 풍습에 따른 의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
이라고 성립요건을 밝히고 있다.

즉 김현태는 세월호에서 나온 미수습자의 인골을 감호(감독하고 보호하다)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인골 즉 사체를 방치하고 은폐하였으므로 사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현태는 자신이 책임질테니 수습된 인골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

이제 본인이 말한대로 책임져라.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습자가 그리고 비록 가족에겐 돌아갔지만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희생자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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