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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들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게시물ID : car_993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구벌피비린내
추천 : 4
조회수 : 9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22 15:16:08
일전에 제가 대구 택시들이 야간에 대구 시내에 위치한 삼덕소방서 입구를 막고 있다고 멘붕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오유에다만 올려봤자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기에 제 귀차늬즘은 뒤로 하고 오유에 글을 작성한 날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언제나 부끄러움의 시민의 몫! - http://todayhumor.com/?menbung_55834


삼덕소방서 앞 택시들이 불법주정차하여 영업하는 것과 더불어 대구시내 동성로 쪽에는 대중교통로전용지구가 설정되었습니다.
이 대중교통로전용지구는 통행증을 대구시 중구청에서 발급받은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다닐 수 없으며 대중교통인 버스만 다닐 수 있습니다.
단,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는 택시들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택시들은 요걸 악용해 왕복2차선의 양쪽 차로 인도에다 차를 대고(대게 2중으로 주차후) 영업을 합니다.

이러다보니 버스들은 택시들때문에 택시를 피해 운전하다가 걸어가는 시민들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저도 몇 번 당하보니 삼덕소방서 관련해 국민신문고에다 민원을 넣으면서 함께 민원을 넣었습니다.


1.png
2.png
아무튼 오늘 낮 대구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삼덕소방서와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소방서 앞에 24시간 단속 카메라가 있으나 무용지물이라
중구청과 경찰은 계속 협의해 왔으며 조만간에 조치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통화내용이 기억이 안나네요.
대중교통로전용지구 불법주정차는 방법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통화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직접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보라고도 했었는데....택시업체다 직접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법은 현행 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도 하구요.
이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중구청과 경찰쪽에다가 전달은 해놓을거라는데... 추후 답변 내용을 보고 다시 민원을 넣을지 말지 결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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