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입사원은 입사 1년차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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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돼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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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건 출처 가보시면 알게되실 듯.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인 것 같은데, 꿀이네요.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느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