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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거에 대한것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시물ID : law_21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랑이지아비
추천 : 1
조회수 : 301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1/21 03:56:24
 아직 학생이라 법적인 용어를 잘 몰라 죄송합니다

학생의 개인 소지품을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이 경우엔 헌법소원을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될까요?


 학교장과의 대화로는 직접 해보니 해결이 안될것같아 생각해봤습니다. 수업을 핸드폰 사용으로 방해하는것은 수업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면 수업에 방해도 되지 않을탠데 왜 굳이 강제수거해서 아예 못쓰게 하여 음악과 같은 방면으로의 취미는 물론 인터넷강의까지도 못보게 하는걸까요.

  만약 핸드폰으로 위와같은 활동이 아닌 게임을 한다 해도 쉬는시간에 게임하는것이 죄가 될 수 있나요? 노래듣는것도 공부에 방해가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 게임을 하면 안된다고 한다면, 학생이 공부만 하는 기계도 아니고,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한명의 국민인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개인물품 사용및 소지까지 제한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안전에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반도의 지진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핸드폰이 없어 재난문자를 보지 못하여 일이 터지면 그건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설령 선생님이 문자를 수업중 확인한다 해도 선생님이 그 문자를 읽고 알리는 그 짧은 시간도 지진과도 같은 재난 발생시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모르는겁니다.

 제 의견에 대해 공감,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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