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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에 대해 오유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663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perego
추천 : 1
조회수 : 23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1/18 08:53:30

http://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1816&menuid=001004002001

"인권위,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규정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일괄수거했다가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A중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이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하 생략)


얼마전에 위에 링크걸어드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핸드폰 걷는 것이 학생의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걷지마라라는 내용인데요. 저 기사를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해는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막막함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강남 8학군이나 학생들 수준이 높은 학교는 핸드폰을 걷지 않아도 자발적 통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인문계 학교는 그게 안되는 학교도 분명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그럼 핸드폰을 나눠줬을 때 실제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수습, 통제 하라는건지 솔직히 많이 막막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걷지 않았 더니 도저히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서 오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1. 오늘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가 과한 것은 아닐까요?

    저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천부인권' 다른 어떠한 이유 없이도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 및 보장 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겠구요.

   하지만 저는 오늘날 경기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체벌금지에는 300% 동의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체벌 이후의 대안인 '상벌점제'도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되고 '학생 자치법정'과 공식적 기구인 '학폭','선도위원회'를 통해서 교칙위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체벌이 사라진 이후 '선도위원회'와 같은 학교의 공식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학생들을 제제 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학생이 교사 앞에서 흡연을 한 정황이 200% 명확한 상황에서 흡연한 상황은 보지 못했다고 했을 때 해당 학생이 바로 앞에 담배꽁초가 떨어져있고 담배연기가 자욱하고 그 공간에 본인밖에 없다 할지라도 흡연 현장을 잡은게 아니므로 임의대로 지도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흡연했다고 자백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학생 소지품 검사? 인권침해에 걸려서 못합니다. 정말 바지 주머니에 담배갑같은 것이 명확히 튀어나와있을 경우만 허락을 맡고 한번 만져본 후 꺼내라고 지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러다보니 흡연 학생 한명을 잡기 위해서 해당 교사가 학생을 불러다 상담하고, 싸우고, 니코틴 측정기까지 불게 하는 등..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 선생님들도 지쳐 흡연지도에 소홀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내 흡연이 줄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먼저 씨x, 뭐요? 등등 불손한 언행과 태도를 할 때도 교사는 절대 언성을 높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이 '아 씨x x같네 뭐요?'라고 해도 교사는 '아~ 그랬구나, 근데 OO아~ 선생님에게 그런 말은 잘못되었단다.' 라는 식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사가 화가나서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치게 될 경우 학생이 이를 인권위나 혹은 다른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교사가 징계(?) 혹은 사유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학생 지도를 담당해야 할 성숙한 존재인 교사가 어떤 상황이어도 학생에게 심리적인 위협을 가하면 안된다는 거죠..

   즉,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벌을 금지한 것은 백번 잘한 일이지만 학생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생의 인권만 보장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 남겨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후.. 글을 계획없이 막 썼더니 정작 핸드폰 수거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도 못했네요.. 핸드폰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쓸 말이 정말 많지만..너무 답답하지만.. 쓰다보니 너무 답답해져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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