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 직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하고 현재는 임금체불진정 > 체불확인서 발급 > 소액체당금소송 진행 중인데요.
혼자서 진행하는 동안 임금을 체불한 회사 대표는 구속됐다고 합니다.
(체불 외에도 공금횡령(?) 등의 혐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요지는... 우리들의 임금을 갚으려면 고소를 취하해서 나와야한다는건데, 정말 고소를 취하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460만원의 체불임금 중에 400만원은 체당금으로 받을 예정이고, 잔액은 60만원만 남게 됩니다.
어차피 제가 아니더라도 80여명이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취하한다고 문제가 해결될지도 의문이구요.
고소취하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