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함. 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까먹고 제가 한 달 전에 통보를 못했어요.
지금 퇴실이 13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임차인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다른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내야 한다던가 그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