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예전에 저희 살았던 주택 근처가 다 개발이 되서 주택을 허물고 3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요. 저희 엄마 건물을 짓고 한 3개월 후쯤 옆집도 건물을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옆집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엄마가 집을 지을 때 부수지 않고 집의 경계를 위해 놔두었던 오래된 담벼락이 있었는데 그 담벼락을 옆집에서 허락도 없이 부쉈다고 합니다. 그 때 저희 엄마께서 증거 사진을 남겨두었구요.
그런데 옆집도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 옆집에서 엄마한테 땅 측량이 잘못 되었다고, 우리가 자기네들의 땅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엄마와 함께 방문해서 물어보니, 그 옆집이 말했듯이 우리가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문제는 엄마가 옆집 땅을 먹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경계선을 넘은게 아니라
1.옆집 공사 업체에서는 엄마가 측량을 하는 날 부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았고,
2.나중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왜 부르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AS 기간이 지났으니 돈을 지불해야 다시 측량을 할 수 있다고 한겁니다.
3.또한 옆집이 계속해서 경계선을 이유로 시비를 걸어와서 우리가 시공을 맡겼던 공사업체에 이야기하니 공사업체에서는 본인들이 한 측량이 맞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측량이 잘못됐다고 한다.' 라고 말하니까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4.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니 지적공사에 가서 물어보니 현재 예전에 측량했던 내용이 다 지워졌으니, 70만원을 주고 재측량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황당한건, 옆집이 엄마 허락 없이 담벼락을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공사업체에게 측량을 할 때 불러달라고 전화번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주지 않아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는데 경계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