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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1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acky
추천 : 1
조회수 : 45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11/14 0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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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해서 이거는 뭐...)

상대방이 먼저 제 이어폰을 빼고 욕을 하며 안경을 벗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멱살 잡고 나와보라고 끌어서 멱살을 뿌리쳤습니다.

이 후 상대방이 발로 제 정강이 2번을 차고 다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나오라고 끌길래 또 뿌리쳤습니다

공공시설이라 cctv가 있어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멱살 뿌리친게 쌍방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억울해서 글 올렸습니다. 손만 뿌리치고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그런것도 없는데..아 그리고 멱살 뿌리친거 외에

제가 상대방 몸에 손 댄 적은 일체 없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서있는 상태 저는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구요 끝까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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