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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만 타범죄에 비해 유독 떼법주의가 심하지 않나요?
게시물ID : military_84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융무허싱와★
추천 : 6/5
조회수 : 92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11/13 19:19:20
국민정서법이라고도 하는 이 떼법주의.
성범죄자 성별 떠나서 성범죄자들은
다른 살인 강도 사기 횡령과 달리
사실상 이중형벌 받는 거임
물론 성범죄야 처벌하는 게 맞긴 하지만
성범죄 내 사이에서도
조두순같은 애들하고 경미한 추행 사이하고는 죄질이 다른데
다 같이 성범죄로 묶여서 신상털고
유죄확정 안났는데도 욕부터하고
무죄나와도 무죄네 하고 그냥 끝내고
그리고 다른 더 심각한 살인, 강도, 사기, 횡령, 배임죄 저지른 사람은
죄값 받아도 출소하고 신상공개 안 당하고 살 수 있는데
유독 강력한 성범죄 말고 경미한 성범죄자도
신상등록 및 공개 당하면서 사실상 이중형벌과 같이 지고
물론 죄야 잘못된 거지만 재범이 아닌이상
초범에 반성하고 다시 깨끗하게 살 기회도 줘야 하는데
깨끗하게 살 기회는커녕 아예 그런 기회조차 안 주고 매장이나 당하니
형사정책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유일하게 성범죄는 사실상 유죄추정이 되어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고 항변해야 하고
이게 다 국민정서법 떼법주의가 유독 성범죄에서 강하게 나타나니까
국회의원들도 그 눈치 봐서 성범죄만 다른 범죄에 비해 엄청나게 세지게 되고
이게 형사정책상 맞는 건지 의문이 되네요.
어찌 돌아가는게 살인죄보다 성범죄가 더 매장당하는 분위기임.
성범죄 옹호가 아니고 형사정책 균형상 의문이 들어서 말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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