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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게임하다가 옷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집어간 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law_21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gasg
추천 : 0
조회수 : 4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1/11 16:20:24
CCTV로 확인결과 입장할때는 잠바를 입고있었는데 나올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자리한번바꿨는데 그 때 아마 분실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분실물로 옷이 들어오거나 한 것도 아니기때문에 누가 가져갔다고 판단하고 양해구해서 조금있다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 절도인가요?

민사형사 둘다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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