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틀에서 보면 부가세법이고 세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부동산) 수수료를 매도/매수자 에게 각각 0.4%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갑니다.
다만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를 구분하여 일반사업자인 공인중개사는 0.4%에 추가 부가세를 요구하는데
이게 부가세법에 부합하나요?
부가세 별도 요구하는게 요즘 호텔에서도 없어졌는데.
0.4%에 추가 부가세라면 한도 0.4%를 넘게 요구하게되는건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으면 판매자가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 인지
따져가며 부가세를 더주고 안주고 할 선택의 여지가 있는건가요?
이거 뭔 말도 안되는 잣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별도로 1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인데 뭐가 맞는건지
법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세요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