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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0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드매니아1★
추천 : 0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10 21:39:19
안녕하세요. 노동청도 다녀 왔는대 마음이
복잡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장님으로부터 갑자기 해고를 통보 받고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그 뒤 출석 통보 날짜에
맞춰 갔더니 사장님으로 알고 있던분이 아니라
어떤 남자분이 앉아계셨고 자기가 사장(명의자)
이며 저를 잘랐던분은 점장이라고 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장은 인사권이 없고 자기는 자른 적이
없으니 다시 출근을 하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감독관님은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던대..
저는 점장이라 주장라는 사람에게 채용됬고 월급을
얼마 주겠다는 말도 그 분께 들었으며 해고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라 불렀을때 자기는
점장이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의자만 남자분이고 실제 사장은
점장이란 사람이 맞습니다.ㅠ
일단 감독관님께 점장이라 주장하는사람이
저에게 해고통보 하는 녹취를 들려 드렸는대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저분이 실질적 인사권자인걸
더 입증 해야만 제가 이길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사실상 더 입증할 방법도 없지만요 ㅠ
(추가)
1. 월급은 확인해보니 실제 사장이라고 하는
와이프분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2. 명함에는 점장이라 쓰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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