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검찰이 요식행위로 기소한 듯. 적폐 사건 처리 국면에서 균형감을 애써 맞추려다가 무리수를 둔 듯. 그럴싸한 사안이 없다 보니... 아래는 민중의소리 기사 내용. http://www.vop.co.kr/A00001222205.html
------------------------------------------------------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로만 봤을 때 이번 사건은 다소 경미한 수준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자연스러운 사안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굳이 현 시점에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긴 배경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5월 6일 서울시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열린 투표 독려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참여나 권유를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당시 홍대 인근에서 열린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 이상 나오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열렸다. 따라서 당시 행사는 문 후보 캠프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하는 투표 독려 행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후보 측에서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실제 행사 사회를 맡았던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비서관)와 문 후보 등은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다"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공지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행사 말미 탁 행정관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부분을 문제 삼았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22220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