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사 입니다
4대보험이아닌 3.3퍼센트 공제후에 월급을 받는데
기본급은 정해져있고 미용에대한 매출이 기본급 이상이 넘어가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곧 퇴직예정인데 3.3퍼공제 한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부분이 있고 아닌부분이 있는데
정확한것은 퇴직후 민원을 넣고 삼자대면후에 알수있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따로있는데 기본급,3.3공제후 며칠에 월급지급
근무시간, 점심시간 월차날짜(사장님까지 다같이쉬어서 날짜조정하여 한달에한번) 근무복제공 중식비제공 명절상여금 여름휴가비 소모품제공 등 적혀있고 계약서랑 좀다른건 근무시간은 적혀있지만 사장님 지시하에 퇴근을 30분 어쩔땐 1시간도 일찍간날이 있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그런데 사장님이 세무서에 물어봤는데 주지않아도 된다고하면서 선의로 얼마정도 줄것인데 퇴직금을 받겠다고하면 그돈을 주지않을것이고 신고하라는 입장입니다ㅠㅠ 지식인 노무사에게 계약서에대한 내용을 적고 받을수 있겠다고 답변받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확답을 줄수없다고 해서 선의로 준다는 금액만 받아야하는건지 어렵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