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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살해'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구속
게시물ID : accident_13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3
조회수 : 8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03 22:46:32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배임증재·배임수재 등)로 주치의와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는 윤씨의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인 류모(66)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7년 6일 이후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남제분 회장 류씨는 박 교수에게 가짜 진단서를 요구한 뒤 수차례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달 29일 윤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 교수와 영남제분 회장 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함에 따라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추가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박 교수와 진료를 한 의사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윤씨의 병세가 실제로 형 집행 정지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는지와 진단서 발급 경위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애초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윤씨는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윤씨의 조카와 김씨 등은 1억7000만원을 받고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윤씨와 윤씨 조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는 이후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형집행정지를 이용해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윤씨는 또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하는 등 유방암과 안과 질환,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며 최근까지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해 논란을 빚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03_001233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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