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억 오천짜리 신축빌라를 계약했어요. 복층이고 , 복층은 등기에 들어가 있지않고 ,1층도 불법확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제이행금조로 1500정도를 깎아 , 사억삼천오백정도에 계약을 했고, 10% 계약금 건냈고, 계약서에도 불법확장부분 넣은걸로 압니다. 막상 이사일이 점점 다가오니, 이 불법으로 지은집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꺼려지며, 불법확장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경우는 계약 해지 할 수 있을지요? 알아보니, 벌금에 끝나는 일도 있지만, 나중에 원상복구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이삿날이 며칠밖에 안남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면 계약해지 하고 싶어요.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