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6살 남자학생입니다 !
이번에 취업을 하고 신축 오피스텔에 제가 처음 입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1억 1천 올전세로 2월 11일 일요일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 19일 월요일날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전세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서 ..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경험을 쌓아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려요 !
이전 글 검색을 통해서 전세집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미리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
Q1 : 2월 11일 일요일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10%를 입금해야하는데 그럼 일요일에는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없으니
2월 9일 금요일날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어놓아야 하는건가요 ??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ㅠㅠ
Q2 : 그리고, 일요일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월요일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순서가 맞나요 .. ?
위 두 질문이 너무 궁금하네요, 사회초년생에게 한 수 가르쳐주실 인생 선배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