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놈이 일부러 막히는 길로 가는거 같더라구요.
첨엔 이길밖에 없어서 그런가 보다했는데 우리집은 가양역 근처에 있는데 고양시에서 행주대교와 가양대교를 통해서 갈 수 있더라구요.
근데 네비로 길이 막히는 지 상황이 나오지 않나요?
네비를 켜긴 했는데 안보는거 같기도했는데 계속 첨부터 막히는 가양대교의 길로만 가서 택시안에서는 길이 저거밖에 없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pc에서 보니까 가양대교 보다는 행주대교로 가면 더빠르더라구요.
결국 거의 만원가량 더 요금이 나온거 같은데 택시는 업체에서 하는 콜택시를 부른건데 이런경우 어떻게 항의나 손해청구를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