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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누워있는 주취자 집단폭행한 경찰 ㄷㄷ
게시물ID : menbung_55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르망35
추천 : 11
조회수 : 1710회
댓글수 : 87개
등록시간 : 2017/11/01 21:42:00



"지구대 앞에 도착하니 구급차 안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로 누워있던 형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형이 술에 취해 과장해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CCTV를 보니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히네요"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며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외치던 경찰이 술에 취해 지구대로 연행된 40대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공권력이 훼손됐다며 공무집행방해로 해당 남성을 고소한 상태지만, 안면부 타박상을 비롯해 발목 골절 등 전치 8주의 피해에 의사로부터 '외상 치료 중'이라는 소견을 받은 가족들 역시 경찰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A씨는 폭행 등 상해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경찰에게 폭언하고 반항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당시, 자신을 연행한 지구대 경찰들에 의해 전치 8주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검사를 배정하고 사건 수사에 나섰다.

A씨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해를 입은 것은 지난 12일. 이날 새벽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인계동의 한 피부관리실 앞에서 소란을 벌이다가 지구대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경찰의 연행을 거부하는 등 반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반항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충분히 제압만 해도 되는데 지구대 안에서 때린 것도 모자라, 119 요청으로 구급차에 누워있던 상태였던 A씨에게 경찰이 2차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A씨 가족들은 구급차 내 CC(폐쇄)TV 영상을 확보, A씨가 경찰로부터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급차 안에 누워있던 A씨를 향해 경찰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팔을 꺾고 다친 다리를 내려치는 등 제압의 수준을 넘어선 폭력을 행사한 장면들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건 당일 A씨 동생은 지구대를 찾아갈 때만 해도 'A씨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나 CCTV 화면에 찍힌 경찰의 행위를 본 뒤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다.

A씨는 지구대 안에서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사건 당일의 지구대 안 CCTV를 내놓지 않고 있다. A씨는 "제압의 수준을 넘어선 폭행이었다"며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경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고 어떻게 전치 8주가 나오도록 때릴 수 있냐"고 울먹였다.

현재 A씨는 전치 8주 진단과 발목 골절 등으로 수술이 필요해 수원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해당 지구대 관할인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우려해 검찰 직접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없었기에 A씨가 받은 전치 8주 진단은 경찰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며 "해당 지구대 내 CCTV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은 A씨 뿐 아니라 새벽 시간 대에 찍힌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황준성·박연신기자 [email protected]



지구대 안에서도 폭행 당해서 피해자가 cctv 공개 요청 했는데 경찰은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취자한테 뺨을 맞았다는데


그렇다면 왜경찰은  CCTV 공개를 안할까요?


마지막 문단에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데 다른 민원인들 얼굴은 모자이크하면 되지 저걸 변명이라고 ㅉㅉ


피해자가 언론에 알리기전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는데 제 식구 감싸기로


 자체 종결시켜버려서 수원지방 검찰청에 직접 저 경찰들을 고소했다는군요


현재 검사가 직접 수사중이랍니다.


얼마전에 주취자가 경찰 폭행하려는 행위를 막는과정에서 넘어져 전치 5주 나왔다고 민사까지 배상 1억 판결때려버리는데


저 경우는 반항없이 구급차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2명(특수폭행)이서 폭행해 전치 8주 나왔으니


민사에 형사보상까지가면 배상금 엄청 깨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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