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녀생이라 주변에 법률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인맥도 안되고 학생때 즐겼던(눈팅이었지만) 오유가 생각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간단정리: 갑은 강의를 나온 을의 컴퓨터와 회사 모니터 연결을 도와주는 도중 실수로 을의 외장하드를 훼손했으며, 갑은 외장하드 수리비와 외장하드 값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을은 자신의 외장하드 내의 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질문:
1. 만약 갑과 을이 합의를 보지 못해, 민사소송을 할 경우 갑은 을이 주장하는 가격(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가치 약 300-600)을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지?
2. 혹은 을이 주장하는 자료의 가치를 온전히 다 보상해 줘야되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① 갑은 강의를 나온 을의 컴퓨터와 회사 모니터 연결을 도와주는 도중 실수로 외장하드를 떨어뜨림.
② 외장하드를 떨어뜨린 다음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외장하드와 컴퓨터 연결이 되지 않았음.(다른 컴퓨터와의 연결도 되지 않음)
③ 외장하드의 고장을 인식하였고, 갑은 을에게 사과를 하고,외장하드를 수리업체에 맡기고 그에 대한 수리비와 외장하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함
④ 을은 외장하드를 수리업체에 맡김.
⑤ 얼마뒤 수업체에서 을에게 복구가 힘들다고 전달을 하였고, 을은 한 번 더 복구 요청을 함.
⑥ 그 갑은 을에게서 외장하드가 복구가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문자로 복구업체의 복구의뢰서와 영수증을 받음.
⑦ 을은 외장하드에 중요한 자료(원고)가 있으며 또한 그 자료(원고)는 갑이 훼손한 외장하드에만 존재했으며 다른 파일로 저장해두지 않았다고 함. 그래서 외장하드의 복구가 안됐으니 갑에게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에 대한 배상을 해주기를 바람.
⑧ 갑은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에 대한 배상가격을 측정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을이 말한 외장하드 가치만큼의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⑨ 갑은 을에게 수리비용 외장하드값 외에 소정의 도의적 책임(30~50정도)을 진다고함.
⑩ 을은 갑에게 외장하드의 자료의 가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자료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시간(약 5~6개월) 만큼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배상을 바람.(약 300~600만원)
⑪ 갑과 을이 서로 원하는 배상가격이 달라 합의가 안 되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