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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듯한온기★
추천 : 0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29 22:02:58
이것저것 전세관련해서 글을 보면서 스킬을 연마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요..?
아파트입니다. 17년 9월 저번달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가 1억2천 거래금액으로 이 아파트를 취득한 상태이구요.
현재 채권최고액 1억8십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이 전세 1억 2천이 나와서, 고민중인데요.
채권최고액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집주인은 제가 전세금을 주면 그걸로 채권최고액을 갚을 생각이다.
부동산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는 말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 근저당권을 제가 낸 전세금으로 갚는다쳐도...
집값의 하락이라든지, 이후 그때 경매금액이 제 전세금에 못미친다던지의 이유로
전세금액이 날라갈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아파트를 검색해보니, 2층 거래금액이 1억 2천 정도 하더라구요..
집은 괜찮은데.. 거의..매매가=전세금액 인 상황이라.. 금액도 금액대로 고민이되고, 나중에 문제 생길때도 걱정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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