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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까지 끌어 선박에 난 불 껐는데 늦게 왔다고 1억대 손배소
게시물ID : menbung_551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르바스
추천 : 11
조회수 : 1000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7/10/29 09:49:09
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7/10/PS17102700354.jpg

바닷물까지 끌어 선박에 난 불 껐는데 늦게 왔다고 1억 대 손배소
구조 장비 없는 구급대 보고 고속도로 위서 구조 안 했다고 2억 대 손배소
소방청 실태조사 2012년 이후 민형사상 소송 13건·약 22억원
재판 대신 행정심판으로 갈음하는 소방기본법 1년째 '낮잠'


(전략)

2011년 7월 5일 새벽 충남 태안소방서 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 불이 났다’는 선주의 화재 신고였다. 당시 태안 앞바다엔 해상주의보가 내려진 탓에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엔 어선 18척이 정박해 있었다. 펌프차 3대와 물탱크차 5대 등 화재진압 차량을 포함한 12대가 신고 3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만대항과 태안소방서와의 거리가 29.39km나 됐던 탓이다. 그나마 새벽이어서 40분이 안걸려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 당시 선박 7척은 이미 완전히 불에 탔고 2척은 절반 정도 소실돼 있었다. 태안소방서 전 자원을 동원한 덕에 나머지 9척에 불이 옮겨붙는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다. 주변에 소화전이 없어 바닷물까지 끌어서 쓴 덕에 가까스로 추가 피해를 막아냈다.  

그러나 화재로 배를 잃은 선주 7명은 이듬해 9월 태안소방서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와 태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선주들은 소방대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1억 40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했다.  


(중략)

위 사례와 같이 소방대원들이 늦게 도착했다거나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현행 소방법상 정당한 소방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각 소방본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인 대원들이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본업을 제쳐두고 뛰어다녀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는 게 일선 소방대원들의 하소연이다.  

25년 경력의 베테랑인 A소방위는 3년 전 소송에 휘말려 1년 6개월 동안 총 9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피고는 도지사였지만 현장에 현장지휘팀으로 출동한 그가 소송실무를 맡아야 했다. A소방위는 “야간 근무를 끝내고 잠깐 눈만 붙였다가 다음날 낮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며 “본부 차원에서는 법무담당관이 1명 있지만 일선서에는 전담 인력이 부재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돌이켰다.  


(중략)

확정판결 8건 중 일부 승소까지 포함해 보험사나 유족 등 원고 승소는 2건이다. 원고가 패소한 사건들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무리한 소송이 적지 않다.  

충남 한 소방서는 창고 안 벼 건조기 모터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그러나 창고 주인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정에서 창고 안에 있던 기름통에 물을 뿌려 피해가 커졌다며 723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소방서 측이 최종 승소했다. 

경기도에서는 화재 사망자 유가족이 소방대원들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후략)


이쯤되면 제가 비정상인걸까요..? 요즘 들어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굴되는걸 보니 
그동안 소방관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거라는 안타까운 확신이 듭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1696661609718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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