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를 해준다고 해서 포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가 고장 났는데 2주일이 넘도록 고쳐주지않고 있어요. CCTV를 설치해준 사람은 전화를 피하고 있구요.
심지어 처음 고장나서 왔을때 중고모니터로 갈아주고 갔는데 3일인가 있다가 모니터가 또 안 나오더라구요.
2주동안 총 7대의 .CCTV 중 두대가 안 나오고, 모니터 또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기 회사에서는 업체쪽 기사랑 연락이 안 된다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기사는 와이프가 아프다 하면서 연락을 씹더라구요.
포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CCTV설치 위약금 650만원이라고 계약서에 써있는데 이럴 경우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해지가 안된다면 CCTV 업체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가능할까요??
어디에 상담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