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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IP 기록? 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게시물ID : it_6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나리1호
추천 : 0
조회수 : 811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0/27 14:04:37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업을 하시는데요. 처음 조립 컴퓨터 샵에서 컴퓨터를 구매할때 한컴오피스(한글,한셀, 기타 등등)을 깔아줬거든요? 

근데 정작 저희 어머니는 그런 문서파일을 사용할 일이 전혀 없어서 처음 한 1년 동안 컴 안에 묵혀두다가 그 이후로 로우포맷한 다음에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 여기서 문제 발생...

최근에 한컴에서 공문이 날아오더니 저작권 위반 어쩌구 하는겁니다. '한글과 컴퓨터 SW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 이라구요.

한컴 사용할 일도 없고 실제로 깔아져있기만해서 사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이거 하드교체나 로우레벨 포맷해버리면 단속떠도 어쩌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한컴 전산상에 컴퓨터에서 사용했다는 IP 기록만으로 이게 고소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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