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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스쩌는훈녀★
추천 : 0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0/27 12:28:29
제가 올해3월에 권고사직을당하고 퇴직금을못받아
8월쯤에 노동부에신고를했습니다
신고후 연락와서 2개월분납으로 퇴직금을반씩주겠다하였고
아직 반밖에못받은상황입니다 그리고나선 지금까지연락두절이네요..
이경우 노동부에재신청이가능할까요?
참고로ㅈ회사는 순조로이돌아가는중입니다
답변좀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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