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주택을 신청 하려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2년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혼인신고 하심)
(편의상 아저씨라 하겠습니다)
저는 아저씨와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로 들어 가 있는 상태구요
근데 아저씨가 본인명의로 된 주택(아저씨의 어머니 거주)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경우에는 저도 한 세대원으로 보고 주택 소유자로 들어가눈 건가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저는 청약신청을못하는 건가요ㅠ
이미 공고일정이 떠서 세대분리는 현재 의미가 없는 상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