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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한다…'개파라치' 포상(종합)
게시물ID : animal_1896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겐
추천 : 3
조회수 : 5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24 15:50:26
반려견 목줄 안 매면 과태료 10만→50만원 상향
맹견 범위도 확대키로…안전장구 안 한 맹견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중략)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장구를 하지 않은 맹견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일명 '개파리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일각에서 문제를 일으킨 개에 대한 안락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의 반발 등 또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안락사 등 추가 조치는 논의한 적이 없다"며 "다만 단순 처벌 조항 외에 복종훈련 등 추가 조치 사항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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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나 안전과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란 점은 맘에 듭니다.

올해 여름에 오스트리아 여행 다녀왔는데 거기선 대형견이든 소형견이든 버스나 트램 호텔 엘리베이터 등 아무렇지않게 사람이랑 같이 탈 수 있었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지적도 안하는 당연한 일상을 보내는걸 보고 내심 부러워하다 돌아왔습니다.

식당이나 가게같은곳들도 거기서 정한 룰(입마개 필수라던지)만 지키면 어디든 출입 가능한걸 보고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거기선 애완견을 무조건 기를수도 없을뿐더러 키운다면 지켜야할 규칙도 많다고하더라구요.

1일1산책 필수라던지.

그런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인식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그냥 입마개나 물려라 라던지 하는 원론적인 말이 많이 나오던게 개인적으론 슬프더군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같은 프로그램도 많아져서 인식도 좀 많이 바꼈으면 좋겠고...그냥 그렇습니다.

저런 선진국에서 가능한 수준은 바라지도않아요 ㅠㅠ 그냥 산책시킬때 욕이나 안하셨음...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3/0200000000AKR20171023088151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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