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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animal_1895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색왜성
추천 : 4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23 12:38:19
1. "입마개"에 대한 언급만으로 강퇴된 것 아님
2. 해당 카페 회원 등급은
- 1. 임시회원
- 2. 대기회원
- 3. 정회원
등
2. 카페 규칙 중 [정회원으로 등업 후 등업글 삭제 시 "비회원"으로 제재한다]라고 명시 < 강퇴자 해당
3. 카페 규칙 중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게시물이라 하여도 태클성/시비성댓글은 금지]라고 명시 < 이 사항에 대해선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나뉠 수 있을 듯
4. 카페 측 입장 : 2번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들을 같은 방식(강퇴)트로 처리했다.
5. 강퇴자 측 입장 : "비회원"으로 제재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강등처리가 아니라 강퇴처리를 당했다
해당 카페에서 강퇴된 분과 같은 경우 지금까지 강퇴를 해 왔는지
그냥 등급만 내려왔는지 사실확인이 돼야 할 것 같네요
보니까 카페 규정에 비회원으로 등급 하락한다는 말만 있고 강퇴한다고 명시된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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