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여성은 열등하다'는 성차별 발언을 외교부 국장이 했다고 기사화 됨
2.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차별 발언이 아니라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능력을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뜻이라고 판단.
3.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어서 경징계하겠다고 함
4. 해당 국장이 성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기자와는 면담 2번, 성차별 발언이 없다고 주장한 기자 2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실시
5. 해당 국장과 근무했던 외교부 여직원 10여명이 탄원서를 쓰면서 구명운동을 벌이는 중. 심지어 실명공개도 불사하면서.
메갈 기자가 난리친 것 까진 그렇다 쳐도
조사를 해서 잘못을 안했는데도 굳이 어거지로 징계먹이는 건 납득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