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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10% 비싼 언락폰, 이통사-제조사 조사"
게시물ID : sisa_989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나는잡곡밥
추천 : 21
조회수 : 990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10/19 20:28:0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언락폰(무약정폰)이 이동통신사 판매 가격보다 10% 더 높다는 지적에 현장 조사 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통사를 통해 구매한 스마트폰과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입한 스마트폰의 가격 차이가 있다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김해영 의원은 "미국에선 언락폰 가격이 이통사 통해서 구매한 가격과 같거나 더 낮은데, 우리나라는 10% 더 비싸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에게 "제조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 문제와 함께 이통사의 요금 담합이나 유심 담합, 단말기 가격 담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상조 위원장은 "이통사와 제조사 현장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 김 의원은 또 증인으로 참석한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미국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한국보다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팔고 있고, 중고 보상 프로모션도 진행해 한국과 미국 사이 스마트폰 가격 차이가 2배 가까이 차이나기도 한다"며 "이통사와 독과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완전 자급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언락폰 가격만 정상화 되면 소비자들이 알뜰폰 유심을 활용해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박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이통사나 유통에 공급하는 가격이 거의 동일하다"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이통사 몫이라 관여할 수 없어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게 힘들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는지 공정위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한 후 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101916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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