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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내야하는지? 범칙금으로 내야하는지?
게시물ID : car_985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미르
추천 : 2
조회수 : 75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0/19 0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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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에 시골 길을 가다가 단속카메라에 찍였네요
60키로 구간에서 73키로로 과태료 32,000원이 왔는데요.
원래 빨리다니는 성격이 아닌데.... 처음이라서 당황스럽네요.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범칙금으로 변환해서  내야하는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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