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 임차인
주거형태 : 월세 오피스텔 계약
계약기간 : 2016년 11월29일~2017년 11월 28일
내용 : 9월 28일 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전달. 임대인 대리인(중개인)을 통해 중도해지 동의의사를 전달받음. 10월 28일 까지 월세계약이 있을 경우 해지금 없이 계약해지에 동의함. 현재 퇴거상태.(이주함)
임대인 대리인인 부동산 중개인이 10월 17일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임차인이 지정한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업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함.
임대인 대리인인 부동산 중개인은 본인 이외 다른 중개인이 중개를 해서는 안된다고 함.
법률상담 문의사항
1. 월세 계약서 상 11월 28일 까지 임차인의 거주지인데 임대인의 대리인인 중개인이 단독 중개를 이유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면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
2. 임대인이 중개인을 지정하여 해당(단일) 부동산에서만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적법한가.
3. 임대인이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경우 중개인이 유선 동의한 '해지금 없이 계약해지에 동의함' 부분에 법적 효력이 있는가.
4. 임대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 임차인이 확인을 요구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가.
5. 상기 1.2. 중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방법, 필요증거자료에 대한 조언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