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약 10년 전 쯤 조그만 밭을 사셨는데..
댁에서 조금 거리도 있고 사신 밭 전체를 다 가꾸기에는 시간도 없으셔서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정도만 원주인보고 원래하던데로 농사 짓고 살아라고 하셨답니다.
그 원주인의 아들이 사고 치는 바람에 급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밭을 팔았기에 부모님도 마음도 안되고 하셔서
그냥 임대료 하나 없이 그냥 밭을 가꾸게 하셨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10년동안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안받으면 그 사람 땅으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여쭙니다.
실제 그런 법이 있는지요? 진짜 10년동안 조금이라도 돈 안받으면 넘어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