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쪽에 게등위가 이번에 한건 정당하다고 글올린 사람입니다.
자고일어나서 보니 제목이 좀 오해를 할만한 뉘앙스가 있네요...
이번엔 정당하다...라기보단 소전쪽이 상대적으로 더 잘못한게 맞다 라고 적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도 글 올리면서 이것저것 알게된걸 올려드립니다.
우선, 구글과 애플, 게등위 분류기준입니다.
구글과 애플 분류기준을 보시면아시겠지만
두 곳다 15세 등급은 없습니다.
(17세 등급은 북미에서 M등급이라고 불리는 등급으로, 우리나라에선 청불등급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걸 알려드려야 할것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게임등급을 분류할때, 자체등급분류제도라는게 있는데, 청불등급이 아닌 앱에 한해서
정부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 게임등급을 매기고 정부는 사후관리만 하는 제도입니다.
즉, 15세 등급은 한국 게등위에서 존재하는 등급이고,
이 15세 이용가를 기업자율로라도 받으려면 한국에 뭐라도 있어야 하는데
소녀전선의 경우 구글에 앱만내고 한국에는 기업적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어서
15세 등급을 내지못하고,
전체급인 12세 이용가 아니면, 서비스못하는 청불 밖에 없었던거지요.
그렇다고 청불로 시작을 할 수도 없었을겁니다.
국내에 지사가 따로 없기때문에, 청불을 받아버리면 서비스 자체가 안되니까요.
(국내에서 청불등급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함 + 애플 앱스토어 판매불가)
그래서, 전체급인 12세이용가로 낼수밖에 없었던거죠.
*저도 이쪽업계 일하는사람이 아니다보니, 검색으로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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