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2015년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해 여러 검사 항목 중에 우라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사 결과, 일부 생수 업체의 정수한 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우라늄은 화강암 등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기준치를 넘게 섭취할 경우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그래서 정부도 검사항목에 넣은 거겠죠.
JTBC가 이 문제를 취재하고 확인에 들어가자 환경부는 어제(14일) 해당 업체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했고,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저희 취재팀에 알려왔습니다.
올해 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입니다.
조사대상 13개 생수 제조업체 가운데 3곳의 취수 원수에서 법적 기준인 리터당 30㎍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하이트진로음료 천안공장에선 공정수에서도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시판 생수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은 모두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는 영업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생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충청남도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JTBC가 취재에 들어가자 환경부는 어제 긴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러면서 현재 해당 업체의 생수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ps 충청샘물이랑 하이트진로(뉴스 내용에도 있.) 라는 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