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를 해볼려고 합니다.
월세 끼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구매할려고 내일 아파트를 보자고 약속은 해놨는데
본다고해서 바로 계약해야하는건 아니겠죠?
현재 집 주인이 거주하는게 아니구
세입자가 보증금 200에 28만원에 살고 있구요
5300 매매가로 되있구요.
보증금 같은 경우
제가 5300에 사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시 세입자가 저한테 보증금을 주는건지
아니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제가 준다는 가정하에
5100에 매매하는거로 보면 되는건가요?
그외 부동산 거래 비용이라던지 세금등이 얼마나 할지 궁금하구요.
근저당 설정이라던지 계약시 부수적으로 확인할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