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징병은 양성징병이 아닙니다.
남성선징병 후 퍼센테이지 정해놓고 빈자리 채워넣기식의 여성징병행위가 어떻게 양성징병입니까?
더군다나 그 나머지 80%를 면제하자는 주장과 같이 한다면 그것은 여성할당징병이지 양성징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등은 옛날 헌법소원을 걸던때의 양성징병주장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평등을 저버리고 효율만을 잣대로하여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성을 징병할 근거따위는 애초에 사라지게 됩니다. 복무기간연장이라는 효율과 전문성을 두루 높일 수 있는 방법과 178cm이상의 남자들만 징집하여 20년동안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여성징병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고 이 가치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평등이라는 바탕위에서 효율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