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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없이 진행된 제3자(공인중개사) 대리 서명 전세계약 유효여부
게시물ID : law_20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시기™
추천 : 0
조회수 : 418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0/11 0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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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줄 요약 :


갑(임차인)은 병(공인중개사)과 9/2일 전세계약을 진행

을(임대인)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병(공인중개사)에게 구두상 위임을 하고,

을은 갑과 통화에서 병에게 위임했다고 말하고, 계약서 작성시에 불참. 병이 대리서명하여 계약진행


계약서류 상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관련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서류없이, 구두로 전한 위임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 그렇게 진행된 전세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궁금.



상세 :


출퇴근이 2시간이나 걸려 회사 근처에 반지하 전세를 얻었습니다.

사전에 방문이 이전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가구들이 빠지기 전에는 큰 하자는 없어보였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은 지방 공단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 불참하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임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비오던 10/1일 입주청소하는 날. 장판 밑에서 곰팡이 및 손이 젖을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지만,

반지하 특성상 누수관련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누수 방수업체에 확인)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중개사 임대인 모두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계약이 근본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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