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잘한거는 없지만 상대가 너무 괘심해서 저도 벌을 받을 생각의로 고소를 할라고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그친구가 먼저 사설 토토라는걸 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이트를 몰라 그친구 하는거 보면서 야 나도 5만원 걸어줘라 이런식의로 장난식의로 했지요 그러다 그친구랑 돈거래가 시작하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저도 그때 술을 많이 먹었어요 350만원 빌려주면 400의로 그때가 6월인데 12월달까지 갚겠다고 해서 그동안 서로 돈거래는 깨끗해서 빌려줬어요 술기운도 있었고요 그친구도 친구한테 연말까지 1000만원 받을거있으니 걱정말라고 했어요 그러다 저가 안좋은일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고 그친구랑 연락이끊겼어요 그리고는 사설토토걸려서 벌금내야한다 직장을 그만우어서 돈이없다 등등 핑계로 지금 까지 돈을 20만원 갚었어요 그것도 너진짜 고소할수있다는 뉘양스를 풍기고 나서야 마지못해 10만원씩 진짜 용돈받아쓰는데 죽고싶다 징징거리는 소리들으면서요 그래도 지금은 힘드니깐10만원씩 갚겠다고 해서 먼저 그래라 나중에 취직하면 갚아라 라고했는데 또 석달동안 아무소식 없네요
저도 사설토토를 했으니 죄값은 받아야죠 하지만 이친구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그당시 1000만원 빌려줬다 못받았다 카톡내용도 다있고(근데 이게 거짓말같아요) 근데 이친구가 계속 카톡을 지웠다 까는데 대화알수없음 의로 만들고 다시 대화걸고 이런식이예요 일단 안지웠는데 법적효력이있는지 계좌이체한 기록과 그친구가 330만원 남았다는거 시인한 카톡 다 남아있거든요 (대화 알수없음)이지만 ㅠㅠ 진짜 돈 330만원 때문인것보단 이친구한테 너무 호구로 잡힌거같단 생각이 들어 열받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가르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