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관실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밤중에 회식을 마친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 노모 중령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방문했다.
그는 초병에게 근무용 K2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물어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은 빼라”고 지시했다.
초병에게 총기를 넘겨받은 노 중령은 “주변에 민간인이 없느냐”고 물은 뒤 “육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을 듣고 초소 앞 바위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초병에게는 방탄모를 벗어 소총 옆으로 튀는 탄피를 받아내라고 시킨 뒤였다.
노 중령은 사격을 마친 뒤 초병에게 소총을 주며 “너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지 않겠느냐”면서 “초소에서 총을 쏠 기회는 거의 없다”고 사격을 하라고 재촉했다.
초병 둘은 지휘관이 시킨 대로 각각 실탄 3발과 2발을 발사했다. 이 중 1명은 노 중령이 쏜 탄피를 받기 위해 방탄모를 벗은 상태였다.
수도군단은 지난 8월 노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직 해임과 감봉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 중령은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기사전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285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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