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에서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널려고 하니 경찰에게 제지 당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도 그런가 했더니.
왠걸 아무도 그렇게 하는 걸 못봤는데..
오늘 횡단보도 관련해서 법규 찾아보다보니, 아래와 같이 떡하니 특례로 되어 있네요 -ㅅ-;;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것 좀 지켜줬음 좋겠어요.
사람 없고 그런 곳이면 몰라도 사람 많은 횡단보도에서 혼자 이러는거보면 불안 불안 하고 부딪힐뻔한적도 있고 그런데..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라도 좀 지켜줬음 하네요.
그럼 이만 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