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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862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로리야~
추천 : 0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28 00:02:26
어떤 사안들이
청문회를 할수 있는건가요?
503청문회
이번 행정부 장관 임명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등 이런 청문회
여튼 저는 이번 국정원 군대 기무사의 불법 댓글 공작 및 사찰 등 저들이 저지른 광범위한 만행에 대해 불러다 놓고 청문회를 열어 알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면 저들을 청문회에 세울수 있나요?
꼭 청문회에 세우고 싶습니다
이명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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