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윤보람 기자 =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짜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을 일제히 올렸다가 적발됐다.
딜러사는 보험사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수리비만 15%가량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공식 딜러사와 이를 주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총 17억8천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가격을 담합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회사다.
국내 벤츠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에게 공급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이하 출처 링크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083651002.HTML?input=1195m |